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5. 2. 19. 개정)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3의 2. 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2007. 2. 28. 신설) 과세기간 종료일
3의 3.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7. 2. 28. 호번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2005. 2. 19. 개정)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1998. 12. 31. 개정)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1998. 12. 31. 신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2005. 2. 19. 개정)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009. 2. 4. 개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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