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정청구제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이미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다(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2. 근로자의 연말정산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행사 가능시기
경정청구 요건인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2008년 귀속분부터는 3월10일)내 제출한 경우로서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권 행사가능
3.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할
-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장 관할세무서
- 근로자 : 주소지 관할세무서
4. 경정청구시 제출할 자료
①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
-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수정신고자료
(당초신고내용을 상단에 적색으로 기재한다.)
-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A90란에 경정청구 세액 기재)
- 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1)〕(당초신고내용을 상단에 적색으로 기재)
- 당초분 및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
- 추가공제 받을 항목의 증빙자료
②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
- 수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1)〕
- 당초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1)〕
- 당초분 및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
- 추가공제 받을 항목의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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