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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소득의 갑종ㆍ을종 구분 폐지에 따라 퇴직소득도 갑종ㆍ을종 구분 폐지(소법22조)
② 임원의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추가(소령43조, 법령44조)
- 시행규칙 제17조를 시행령 제43조로 신설하고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조정
* 삭제 :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 추가 : 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
마련 등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은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만 해당)
③퇴직소득의 수입시기에 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퇴직급여의 경우 잉여금 처분 결의일 추가(소령50조2항)
④ 퇴직소득세액공제 일몰 종료(조특법 96조)
- 경제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의 일몰 종료
* 2009년말까지 퇴직한 퇴직소득자(임원제외) 산출세액의 30%(근속연수 × 24만원 한도) 세액공제
좀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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