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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0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인터넷기장 2010. 4. 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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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사업자는 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한도)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출 대 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 출 내 역

 

< ’09년 귀속 제출분 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주민세 및 내역에 대한 집계

 ※ 특히 개정서식에 추가된 사항 중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기 한

 

□ ’10년 1/4분기(1~3월)지급분은 ’10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1~3월 지급분(4월말까지),     4~6월 지급분(7월말까지)

     7~9월 지급분(10월말까지),    10~12월 지급분(2월말까지)

    (단,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출 방 법

 

1)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ㆍ제출

   ① 직접 작성ㆍ전송방식

    ☞ 홈택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작성 → 전송

  ② 파일 변환 → 전송방식

    ☞ 홈택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 전송

  ※ 국세청제공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은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 → 2009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

  ※ 홈택스 미가입자는 먼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가입하거나,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2) 전산매체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 전산매체 작성요령은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 → 2009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3)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 상시근로자: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일급 10만원 이하인 자(소액부징수 해당자 포함)

 ※ 소액부징수 해당자란 일당 127,750원 이하 금액을 매일마다 지급받는 경우로  납부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자를 말함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입력함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09년 이후 귀속분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100,000] × 8%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

※ 간편식 : [일용근로소득(일당)-100,000] × 3.6% = 납부할세액

◈ 일당 12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27,750-100,000] × 8% - {[127,750-100,000] × 8%} × 55% = 999원(소액부징수)

◈ 일당 13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30,000-100,000] × 8% - {[130,000-100,000] × 8%} × 55% = 1,080원

 ( ’09년 귀속분부터는 일용근로소득 공제금액이 1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eitccard.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전송 방법>


 

※ 지급명세서 전송이 안될 경우 현금영수증단말기 기종에 따라 전송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단말기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에「직접 작성」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서식에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은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 사용


※ 기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및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 → 1번 → 3번)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좀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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