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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계산구조에 의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ㅇ 퇴직급여액 - 비과세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ㅇ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공제 : 비례공제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가. 비례공제 :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에서 45%를 일률적으로 공제
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근속연수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근속연수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근속연수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ㅇ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 연평균과세표준
ㅇ 연평균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ㅇ 산출세액 × 근속연수 = 환산세액
ㅇ 환산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결정세액
ㅇ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가감납부세액
좀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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