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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0년 귀속 연말정산 2009년과 비교.

인터넷기장 2010. 8. 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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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2009년 2010년
비과세
소득
전직
지원금
보육수당
해외근무
비과세
<추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비과세
- 2009년 귀속부터 적용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연령 판단시기
- 지급 월
- 과세기간 개시일
국외건설 지원근로자
- 월 100만원 비과세
- 월 150만원 비과세
근로소득 분류 갑종ㆍ을종 구분 구분 폐지
기부금공제 공익신탁기부금에 한해 3년간
이월공제 허용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 법정기부금 : 1년
- 특례기부금 : 2년
- 공익신탁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5%
- 근로소득금액의 20%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 기부금 50만원 이상 공제자
- 기부금공제자 전부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 2009.12.31까지
- 2012.12.31까지
<법정기부금대상 추가> - 국립치과병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2009.12.31 → 영구)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기부금확인서 발행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자워봉사센터의 장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마이크로 클레딧 기관
- 휴면예금관리재단
-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 40%공제(연 30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에 정일자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 한정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요건 완화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금융기관 차입 다음 요건 충족한 차입금도 인정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법정이율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의료비공제 <공제대상 제외>
일몰적용 종료(’09.12.31)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경우 각각 해당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수정신고의 경우 수정신고기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기본세율 변경사항을 반영
* 시행일 이전 초과징수금액은 시행일이후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차감 가능
기본세율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6%
88백만원 이하 : 25%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5%(1%p↓)
88백만원 이하 : 24%(1%p↓)
88백만원 초과 : 35%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축소
감면금액
감면대상
5년간 100% 면제 <감면대상 제한>
2년간 50% 면제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자 포함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
다음 중 유리한 방법 선택
- 30% 비과세
- 단일세율(15%) 분리과세
30% 비과세 일몰로 폐지 단일세율(15%) 분리과세만 유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일몰 기한
- 2009.12.31까지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 제도 도입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시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09.12.31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 비과세 적용은 종전과 동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09년 귀속부터 적용(’09.5.6 이후 납입분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일몰기한
공제문턱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기 타
2009.12.31까지 2011.12.31까지
총급여액의 20% 총급여액의 25%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액의 20% 초과 사용금액의 20% 직불 및 선불카드 : 초과 사용금액의 25%
그 외 : 초과 사용금액의 20%
<공제제외 대상 추가> 월세 소득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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