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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2009년 | 20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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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비과세 - 2009년 귀속부터 적용 |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연령 판단시기 - 지급 월 |
- 과세기간 개시일 | |||||||
국외건설 지원근로자 - 월 100만원 비과세 |
- 월 150만원 비과세 | |||||||
근로소득 분류 | 갑종ㆍ을종 구분 | 구분 폐지 | ||||||
기부금공제 | 공익신탁기부금에 한해 3년간 이월공제 허용 |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 법정기부금 : 1년 - 특례기부금 : 2년 - 공익신탁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5% |
- 근로소득금액의 20% | |||||||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 기부금 50만원 이상 공제자 |
- 기부금공제자 전부 | |||||||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 2009.12.31까지 |
- 2012.12.31까지 | |||||||
<법정기부금대상 추가> | - 국립치과병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2009.12.31 → 영구) |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기부금확인서 발행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자워봉사센터의 장 |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 |||||||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 마이크로 클레딧 기관 - 휴면예금관리재단 -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
월세 소득공제 | <신설>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 40%공제(연 30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에 정일자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 한정 | ||||||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요건 완화 |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 폐지 | ||||||
금융기관 차입 | 다음 요건 충족한 차입금도 인정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법정이율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 |||||||
의료비공제 | <공제대상 제외> 일몰적용 종료(’09.12.31) |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 ||||||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경우 각각 해당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수정신고의 경우 수정신고기일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개정> | 기본세율 변경사항을 반영 * 시행일 이전 초과징수금액은 시행일이후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차감 가능 | ||||||
기본세율 |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6% 88백만원 이하 : 25% 88백만원 초과 : 35% |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5%(1%p↓) 88백만원 이하 : 24%(1%p↓) 88백만원 초과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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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0% 면제 | <감면대상 제한> | ||||||
2년간 50% 면제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자 포함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 | ||||||
다음 중 유리한 방법 선택 - 30% 비과세 - 단일세율(15%) 분리과세 |
30% 비과세 일몰로 폐지 단일세율(15%) 분리과세만 유지 |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 일몰 기한 - 2009.12.31까지 |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 제도 도입 | ||||||
장기주택마련저축 | 가입 시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 ’09.12.31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 비과세 적용은 종전과 동일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09년 귀속부터 적용(’09.5.6 이후 납입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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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까지 | 2011.12.31까지 | ||||||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액의 25% |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
총급여액의 20% 초과 사용금액의 20% | 직불 및 선불카드 : 초과 사용금액의 25% 그 외 : 초과 사용금액의 20% | |||||||
<공제제외 대상 추가> | 월세 소득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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