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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퇴직연금으로 인한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인터넷기장 2010. 9. 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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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 퇴직연금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대표이사 퇴직금 경비인정이 가능한지 아님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경비인정이 안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한다면 원천세신고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이를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해당 내역을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더더욱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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