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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이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 (①×②)-③
① |
[ |
상여 등의 금액 |
+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 |
에 대한 간이세액표 해당세액 합계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③ 지급대상기간의 상여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세액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① 상여금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월까지를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1)의 방법으로 계산
② 같은 해에 2회 이상 지급받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1)의 방법으로 계산
3.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의 방법으로 계산
4.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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