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유사기질의 회신문(서면1팀-777, 2005.6.3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1팀-777, 2005.6.3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합의금)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1팀-877, 2005.07.19
【질의】
당사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공상)으로 인한 지급특례규정과 공상 이외의 원인(사상)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순직하는 경우의 지급특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공상 또는 사상에 의한 사망퇴직직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외 위로 성격의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급특례규정은 노동조합에서는
인지하고 있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와 같은 별도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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