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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0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인터넷기장 2010. 10. 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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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사업자는 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한도)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바로가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 제출용) 서식 다운받기

 

(’10년 귀속 제출분 부터 변경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 및 소득자 보관용)서식 다운받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엑셀) 다운받기

 

 

제 출 대 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 출 내 역

 

< ’09년 귀속 제출분 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주민세 및 내역에 대한 집계

 ※ 특히 개정서식에 추가된 사항 중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기 한

 

□ ’10년 3/4분기(7~9월)지급분은 ’10년 11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1~3월 지급분(4월말까지),     4~6월 지급분(7월말까지)

     7~9월 지급분(10월말까지),    10~12월 지급분(2월말까지)

    (단,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출 방 법

 

1)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ㆍ제출

   ① 직접 작성ㆍ전송방식

    ☞ 홈택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작성ㆍ전송

  ② 파일 변환 → 전송방식

    ☞ 홈택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 전송

  ※ 국세청제공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은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 → 2010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

  ※ 홈택스 미가입자는 먼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가입하거나,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2) 전산매체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 전산매체 작성요령은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 → 2010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3)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 상시근로자: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일급 10만원 이하인 자(소액부징수 해당자 포함)

 ※ 소액부징수 해당자란 일당 127,750원 이하 금액을 매일마다 지급받는 경우로  납부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자를 말함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입력함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09년 이후 귀속분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100,000] × 8%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

※ 간편식 : [일용근로소득(일당)-100,000] × 3.6% = 납부할세액

◈ 일당 12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27,750-100,000] × 8% - {[127,750-100,000] × 8%} × 55% = 999원(소액부징수)

◈ 일당 13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30,000-100,000] × 8% - {[130,000-100,000] × 8%} × 55% = 1,080원

’09년 귀속분부터는 일용근로소득 공제금액이 일(日) 10만원입니다.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eitccard.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전송 방법>


※ 지급명세서 전송이 안될 경우 현금영수증단말기 기종에 따라 전송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단말기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에「직접 작성」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서식에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은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 사용

 

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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