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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때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면 기타소득은 경정청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못한 기타소득은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의 경우 납세자가 세법을 잘 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고충신청을 하여
인정받으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고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좀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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