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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출산.보육수당 꼭 알고 챙기자

인터넷기장 2010. 3. 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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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에서 많이 챙기지 못하는 비과세항목입니다
꼭 챙기시기 바라며 주의사항과 팁을 하나 드립니다.

1. 부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소득자별로 각각 월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함
    -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각각 비과세 적용

2.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6세 미만의 자녀가 2인을 둔 경우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미만 적용 가능

3. 자녀 나이 및 적용 기준
    - 자녀보육수당 만6세 이하 기준 적용은 월 지급시마다 적용함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도말 기준으로 연령 계산하는 것이 아님

4.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회사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합계 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5.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 공제
    -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보육수당으로 비과세하나,
    - 비과세하는 당해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http://serp.webcash.co.kr/

 

좀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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