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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봉제 임원의 퇴직금

인터넷기장 2010. 2. 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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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세법에 "대표이사등 임원의 경우에는 사용인과 달리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한하여 중간정산분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이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저희 법인이 대표이사 퇴직금을 중간정산후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봉제 전환후 연봉급여 측정시, 예를 들어 연봉 60,000,000이면 그 금액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 의거하여 이 연봉에 포함된 퇴직급여를 어떤 성질로 보아야 하나요? 급여, 퇴직금, 가지급금??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144, 2006.02.0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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