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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 하는 경우]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 >> http://cafe.naver.com/ansetax/449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
- 당초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1)〕
- 추가공제받을 항목의 증빙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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