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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장기마련저축 소득공제 여부

인터넷기장 2009. 12. 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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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가입시점에는 무주택자였으나, 저축 가입후 3억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집을 마련했다면

계속해서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에 관한 주택마련저축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를대상으로 합니다.(이때 주택여부는 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며, 가입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후 국민주택규모초과 또는 기준시가 3억이상의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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