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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부당공제 가산세 적용여부.

인터넷기장 2009. 9.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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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8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모님 공제를 다른 형제와 같이 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할때에,

원천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함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도 적용해야하는지,

적용한다면, 적용해야될 대상의 금액은 어떤금액인지요? ( 단, 2008년 총 급여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음)

 

 

답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여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누가 수정신고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가 다릅니다.

ㅇ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하는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 추후 과세관청은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함

 

ㅇ 근로자가 하는 경우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제출해야 하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을 미기재 또는 불명으로 기재시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이중공제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ㅇ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다음중 큰 금액)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미납세액의 10% 한도)

- 미납세액 × 5/100

ㅇ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10% (부당과소의 경우 40%)

ㅇ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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