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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신고시 배우자가 소득이 미비하여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배우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서 소득금액이 130만 정도가 되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에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만,
1. 어느 세무소에 하여야 하는지요? (회사 관할 세무소 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
2. 수정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지요?
3. 2007년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 또한 회사가 아닌 세무소에
직접 가산세를 내어도 되는지요?(혹시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요)
[답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공제 관련 사실을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알려 주고 수정신고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송부하시면
됩니다.
ㅇ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세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6호서식)
ㅇ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ㅇ 당초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2007년 귀속의 경우 현재 과세관청이 세무서에서 적검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자료소명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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