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업체에 로얄티 사용료에 대하여, 해외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 신고 하고 있었습니다.[10%세율 적용]
내부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중간 중간에 몇건들이 원천징수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건들에 대해서 수정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데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그리고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기존의 지급총액에 대한 소득세와 그 납부 하지 않은 세액의 10%를 가산하여
납부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적인 가산세 여부 또한 문의드립니다]
2.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정신고/납부 방법 또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ㅇ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①,②중 큰 금액)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미납일수 X 3/10,000
(한도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의 1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5%
(미납일수는 당초의 법정납부기한 익일부터 기산)
아울러 해당 소득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신고(소득발생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불성실(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ㅇ 보고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 2%(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1%)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 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1565
당초 신고내용을 신고서의 해당란의 상단에 기재하시면 되고, 수정신고내용을 하단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이며, 수동신고 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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