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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년미만 퇴직금추계액 계산

인터넷기장 2009. 8. 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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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업체입니다....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다가
2008년부터 퇴직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법인조정을 하려합니다...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려 하는데 추계액 산출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8년 9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신고하고
2008년 12월 기준으로 추계액을 설정하려 하는데
2008년 9월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었기에 1년미만 근무로 추계액이 설정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보험을 전체직원을 가입하지 않고 원하는 몇몇직원만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설정시 가입되어 있는 분들만 추계액을 설정하는지?
 

 

[답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

경우에도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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