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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200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손실발생 하더라도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한지?
재평가 적립금도 배당가능액에 보충할수 있는지 ?
기업회계상 배당가능이익 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중 어느것을 적용하는지, 계산공식?
자료 2001년 당시순손실액 9,500(단위: 백만원) 2000년자본계정 자료 자본총액 70,300
자본금 15,000 자본잉여금 48,200(주식발행초과금6,300 / 재평가적립금 41,900)
이익잉여금 8,419(이익준비금117 /기업합리화적립금 176 / 임의적립금 8,126/차기이월잉여금
0) 자본조정 -1,319 위자료에의한 배당가능액을 산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① 당기순손실 발생해도 누적 잉여금이 더크면 배당가능함
② 재평가 적립금은 배당못함
③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계산
④ 배당가능액=잉여금순액(= 이월되는 임의적립금 8126 - 당기순손실9500 = (-)1374)으로 음(-)이므로
배당못함
⑤ 배당불가능한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등(주식발행초과금, 재평가적립금,이익준비금은 결손보전이나
자본금 증자(무상증자)로만 활용가능,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세금절세액 해당 관련 금액으로 배당할수 없고 자본금 증자나 결손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음.
좀더 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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