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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일용직지급조서 가산세

인터넷기장 2009. 3. 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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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9월분 일용직 지급조서를 누락해서 지금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신고하더라도 2% 가산세를 똑같이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누락한 경우에만 내는 건가요?

금액도 얼마 안되긴 하는데, 지연제출에 대한 부분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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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지급조서 가산세 = 미제출·불명분 지급금액 × 2%(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내 제출 1%)

지급조서 관련 가산세(법81①, ②)


※ 2005.12.31.까지는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되었으나, 2006.2.9일자로 구영147⑥이 삭제됨에 따라 2006.1.1. 이후 발생분부터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됨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 2007.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가산세 적용


※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 (법81 ②)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동 가산세는 법인세 신고시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의 가산세명세서에 기재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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