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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달에 퇴직신고를 하고 주민세만 납부를 하고.. 소득세를 빠트리고 납부하지 못했거든요
그런경우에 납부서만 다시 출력해서 가산세 적용해서 납부만 하면되나요??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서를 또 제출해야 하는둥 그래야하나요??
A]
퇴직소득세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미납부 금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를 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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