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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1년간 유예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되어
결정되면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아직까지는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2.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확정이 된다면 2010년도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3. 2010년도에 국세청 e세로나 ASP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건당 100원)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4. 아울러, 국세청 e세로 시스템도 2010.1.1일부터 계획대로 정식 개통됩니다.
좀더 많은 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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