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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 매출 중에, 직원 할인판매(직영매장이 없으므로..), 협찬상품 판매 등이 일어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지만,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부가세 신고만 진행)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가 시행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고,납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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