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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매출할인)

인터넷기장 2009. 12. 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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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매출할인이 일어나는 경우, 이 매출할인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아니면 매출할인이 발생한 시점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출월합계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처에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 매출과 매출할인의 세금계산서가 2장으로

발행되도 되는지요?

아니면 매출월합계에 매출할인도 포함하여 발행되어야 하는것인지요? (현재는 각각 발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매출할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도 동일하게 아래의 사례와 같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서면3팀-1553, 2007.05.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같은 월 중에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월 중에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위 1. 답변 내용과 같이 매출할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서면3팀-1284, 2007.04.30)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다만,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해 월중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아주많은 자료가 있는곳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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