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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역발행의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은 세법상 인정하는지?

인터넷기장 2009. 11.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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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d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업장 매출처는 삼성,두산인프라코어,현대로템등이라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저희가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내년부터 법인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발행인데
역발행은 계속 유지해도 되는건가요??
삼성,현대로템의 경우 지정하는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발행되어 승인하고,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두산홈페이지에서 역발행되어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당해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역발행세금계산서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급받는자(ERP시스템을 갖춘 사업자)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기재사항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공급자가 이에 공인인증서등을 통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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