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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전송기한 관련

인터넷기장 2009. 11. 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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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0년도부터 시행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작성일자 10월12일로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1월 10일까지 당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전송하는 경우 미교부가산세[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가액의 2/100]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특례 중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2월 10일까지 교부[공급받는자의 메일에 수신되는 때, 메일 수신함이 없는 경우

esero에 입력되는 때] 및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 및 기타 다른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일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0.01.0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수기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미교부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는 법인이 그 공급시기에 수기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전송한 때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현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합계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교부일(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은 발행일자)의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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