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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지로발행시 전자세금계산서 별도 발행유무

인터넷기장 2009. 11. 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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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금융결재원의 승인을 득한 부가세법 시행령 53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로 사용가능한

월 1,100건의 지로영수증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0년부터 지로영수증은 부가세법 16조 및 시행령 53조의 2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로서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사료되어, 이에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1. 2010년 부터 지로는 납부용 영수증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는
필히 전자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소규모 사업자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면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
하여야 하는지??

질의2. 현재 세금계산서로 사용가능한 지로에 기재된 (본 영수증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로 사용 할수
있습니다.)문구는 어떻게 수정을 하여야 되는지??

 

 

답변]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도기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위성멀티미디어사업법에 의한

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지로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에 의한 표준화된 파일을 국세청에 CD로 제출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상기 법률에 의한 사업자 외에 지로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의 이메일에 전송된 때에 교부된 것으로 보도록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이메일이 없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교부하는 것으로 보도록(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표기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송) 관련규정 개정을 국세청에서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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