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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에 용역을 제공후 용역대금 (달러로)이 입금됩니다. 그중 일부는 외주비(국내)를 지급하는 과정 입니다
1. 내간 외주비 계약을 달러로 계약을 체결하고 (환율 리스크 감안 및 거래처간 환율에 대한 문제발생 소지 없애기 위함)
2 국내의 외주업체 달러 구좌에 달러를 이체할 경우 (외주비지급)
질의 : 1). 세금계산서 발행시 환율 적용은 매매기준혹은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하는지요
2). 당사의 경우 매입시 원화금액과 지급시 원화 금액 환차 기표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로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좀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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