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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름이 아니옵고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이전에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시에는 예를 들어 8월 31일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었지만 부가세 신고
기한전인 10월 15일 날 교부하여 10월 25일 부가세 신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도 10월 15일이나 10월 25일 전까지 교부하여 부가세신고를 하여도 가능한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 하는지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당해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그 교부명세를 전송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매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는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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