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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고 합니다.
이때 공급자가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을 위임하여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제3자가 공급받는자게에 교부를 하고자 합니다.
제 3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아 공급받는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발급자인 제 3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법적효력이 있는가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는 위탁자(공급자)의 공인인증서가 아닌 제3자인 수탁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발행을 합니다.
위탁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뢰한 측
수탁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대행하는 측
답변]
위탁판매의 경우 위수탁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발행하도로 되어 있는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고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즉 위탁자의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답변 내용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위탁판매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행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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