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에서는 대리점과의 거래에 있어서 대금의 조기 입금에 대해 매출할인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7,8월 매출액에 대해 납입 기일 이전에 9월 말에 입금을 하는 경우 각 월에 대한 매출할인을
계산하여 9월의 매출할인세금계산서로 발행해고 있습니다.
A. 이 경우 향후 전자세금계산서로 교부시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6~8월 매출할인에 대해 9월 10일 입금인 경우: 다음 중 어느 방법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1. 수정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발행 - 비고란에 최종월 원매출일만 표기
수정사유: 공급가액 차감 비고: 2009.8.30
품목란 1: 6월 매출할인 xxx,xxx
품목란 2: 7월 매출할인 xxx,xxx
품목란 3: 8월 매출할인 xxx,xxx
2. 수정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발행 - 비고란에 각 해당월 원매출일을 모두 표기
수정사유: 공급가액 차감 비고: 2009.6.30, 2009.7.31, 2009.8.31
품목란 1: 6월 매출할인 -xxx,xxx
품목란 2: 7월 매출할인 -xxx,xxx
품목란 3: 8월 매출할인 -xxx,xxx
3. 수정세금계산서 3 장으로 각각 발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매출할인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바,
상담의 3가지 사례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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