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매출계산서 누락 가산세

인터넷기장 2009. 11. 13. 16:33
728x90
반응형

질문]

당사는 법인업체로서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매월 부가세 신고자도 당월 매출누락시 가산세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매출계산서 누락시 부가세 신고서상에 면세수입금액란에 금액을 표기하지 안했을경우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가산세 적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매입 계산서는 1월~12월분을 다음해 1.31일까지 합계표를 제출하면되는데,
매월 부가세 신고시 위와같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는지여?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과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