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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법인업체로서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매월 부가세 신고자도 당월 매출누락시 가산세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매출계산서 누락시 부가세 신고서상에 면세수입금액란에 금액을 표기하지 안했을경우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가산세 적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매입 계산서는 1월~12월분을 다음해 1.31일까지 합계표를 제출하면되는데,
매월 부가세 신고시 위와같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는지여?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과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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