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거래처와의 공사대금과 관려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급케 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공사대금이 들어와야 세금계산서를 끊어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아니하고 법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한해서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발행받지 아니하고 법적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지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한다면 발행일자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판결이
난 시점에 발행일로 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완성도기준지급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한편, 위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는 때(예를들어 공급가액이 미확정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역무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원 판결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추후 법원판결로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인지, 당초에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인지는
계약조건, 거래내용, 법원판결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임이 객관적인 지출증빙(계약서,송금내용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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