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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때문에 발행일자를 임의대로 수정하면?

인터넷기장 2009. 11. 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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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름이 아니옵고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이전에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시에는 예를 들어 8월 31일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었지만 부가세 신고

기한전인 10월 15일 날 교부하여 10월 25일 부가세 신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도 10월 15일이나 10월 25일 전까지 교부하여 부가세신고를 하여도 가능한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 하는지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당해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그 교부명세를 전송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매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는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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