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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RP시스템등을통하여 매입자인 대기업에서 역발행하여 당사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올경우 역발행자인 대기업에서 국세청으로 전송을 했다면 매출처인 당사는
별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만하고 국세청 전송은 안해도 되는지요?
답변]
세법상 역발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역발행이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주고,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매출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는 형태인 것이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책임은 공급자(매출자)에게 있게 됩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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