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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당월의 공급이 없고 반품만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지요?
답변]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마이너스(-)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월에 반품만
발생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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