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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가산세

인터넷기장 2009. 12. 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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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9년 예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1건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분 적고 가산세부분을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며 어떤 가산세 부분을 내야하는지 몰라서요..

구체적인 계산방법(예1,000,000원 미신고시 얼마 이렇게요.)좀 알려주십시오..

 

 

답변]

200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100만원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가정하면

-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당과소'로 보는 때에는 40%, '일반과소'로 보는 때에는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바,

   일반과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납부세액(10만원) ×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 되는 것이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한다면

 50% 해당액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10만원) × 3/10,000 ×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수정신고납부일까지의 경과일수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100만원) × 1%'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위의 3가지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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