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미리 참여하는 것이 유리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1.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함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임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행·수취 및 관리를 할 수 있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부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의 종류(종이․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실제발행과 국세청 전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업무숙달과 여러 상황에 미리 대처하고
-세액공제, 발행비용 절감, 합계표상 개별 명세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은 2010년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개정(안) 요약 >
◇ 법인사업자는 2010년(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시행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및 가산세는 2011년(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적용
◇ 국세청 전송기한을 다음달 10일에서 다음달 15일로 5일 연장
※ 동 개정안은 ’09.12.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2010.1.1일 정식 개통할 것임
○그 동안 IT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안성·유통(호환)성·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작성실태를 반영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완성하고 이에 맞추어 「e세로」시스템을 구축함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의 정보보호, 위·변조 방지 및 전송시 해킹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체계도 구축하였음
- 이를 위해 저렴하면서도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함
○사업자가 발행방법 등을 미리 연습하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시험운영(11.2일~12.18일)도 실시하였음
-이 기간 동안 299,792명*이 회원가입을 하고 직접 발행연습에 참여하였으며, 서비스 개선요청에 대하여 대부분을
수정·보완하였음
○사업자는 앞으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전화 ARS(☎1544-2030)를 이용하여 발행할 수 있음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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