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사업자 납세편의와 신고내역 정밀검증에 주력
이번 신고대상자는 519만명(개인 468만, 법인 51만)으로 1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2009.7.1.부터 12.31.까지의 매출·매입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09.10.1부터 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시 납세편의 제고와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자신고의 편의를 위해 상담전화(1544-5200, 전담직원 422명)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영세사업자용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납세자 위주의 신고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각 지방청 책임 하에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활동을 강화하여 지난해 신고내역 중 특정항목을 전산
분석하여 부당신고 혐의가 짙은 16천명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 및 소명을 받고 있다.
아울러 동일 장소에서 식당(과세)과 정육점(면세)을 함께 영위하는 정육점 식당 등 980개를 선정하여 영업실태
확인 등으로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수정신고를 권장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방청 세원분석국에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을 조속히 분석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사전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 신고·납부기간: 2010년 1월 1일(금)~1월 25일(월)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신용카드 납부 하나 카드 (13개) |
[붙임]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제고 적극 추진 |
□전자신고 활성화 등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적극 도모
○1월 20일경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 매출자료 제공예정
*신고전에 처음 제공하는 것으로 홈택스를 통해 조회토록 할 예정
○전자신고 전담 상담을 위한 대표전화 1544-5200 운영
|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동영상(5개 업종)*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제공
* 소매․음식․서비스․부동산임대․운수업종
○홈택스 미가입자에게 임시 가입용 ID번호 제공
○신고마감 전날인 휴일(23, 24)에 신고관련 비상근무 편성
□신용카드 납부가능 금액 확대
○’10.1월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자금난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및 조기 환급 추진
○조기환급의 경우 1.20(수)까지 신고하는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1월말까지 지급 예정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9일 앞당겨 조기환급
불성실신고혐의 사업자에 대한 수정신고 권장 및 현장 확인 |
? 특정항목 전산분석 사항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 및 소명
○ 2009년 제1기 확정신고 및 제2기 예정신고 시 특정항목 전산분석 내역을 안내 하였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
< 안내대상 불성실신고 혐의자 주요 유형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세금계산서발행 부적격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분만 공제할 수 있음에도 부당하게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 접대비 혐의 지출액(유흥주점․골프장 등에 대한 지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 기타 세원정보 자료 수집내용에 의해 부당한 신고가 확인된 사업자 |
?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신고내용 검증 및 수정신고 권장
○ 대상사업자(980개)
- 규모가 큰 한우전문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동일장소에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부가세가 면세되는
정육점을 함께 개설하여
- 과세인 식당 매출액 대부분을 면세인 정육점 매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 10%를 회피하는 사업자
○표본 확인을 거쳐 유사한 사례에 대해 현장확인 추진
<정육점 식당 표본 확인 추징 사례> ◈ '09.1기 확정 신고시 정육점 식당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국세청에서는 전산자료를 분석하여 대표적인 탈루 혐의자를 표본 추출 후 관할 세무서에 명단 통보 - ’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성실신고안내 ◈ '09.1기 확정 신고직후 표본 식당을 추출하여 현장 확인 ○ '08년 중 과세분 신고비율이 낮은 사업장 선정 ․ 음식점 (과세분) 신고 금액 : 230백만원(21%) ․ 정육점 (면세분) 신고 금액 : 880백만원(79%) ○ '09.1기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 안내를 하였음에도 변칙결제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 확인 - 현장확인 결과를 제시하고 수정신고 권장,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 ○ 사업자는 '09.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 당초 신고 440백만원 → 수정신고 2,210백만원 ※위의 사례와 유사한 정육점 식당 등 980개에 대해 이번에 현장확인 등 추진 |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 단속 강화 |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 집중 단속
○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지방청 조사국의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 및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등을 통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
*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 1577-0330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
* ’05년부터 ’09년 상반기까지 자료상 조사 13,058명, 추징세액 5조 2,265억원, 고발 9,452명(고발비율 72.3%)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한 세무조사 지속 추진
○자료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가짜 세금계산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자료상뿐만 아니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이에 자료상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
-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 ’07년부터 ’09년 상반기까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1,8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3,687억원 추징하고,
940명 고발 조치(고발비율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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