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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0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인터넷기장 2010. 1. 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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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사업자 납세편의와 신고내역 정밀검증에 주력

 

이번 신고대상자는 519만명(개인 468만, 법인 51만)으로 1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2009.7.1.부터 12.31.까지의 매출·매입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09.10.1부터 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시 납세편의 제고와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자신고의 편의를 위해 상담전화(1544-5200, 전담직원 422명)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영세사업자용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납세자 위주의 신고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각 지방청 책임 하에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활동을 강화하여 지난해 신고내역 중 특정항목을 전산

 

분석하여 부당신고 혐의가 짙은 16천명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 및 소명을 받고 있다.

 

아울러 동일 장소에서 식당(과세)과 정육점(면세)을 함께 영위하는 정육점 식당 등 980개를 선정하여 영업실태

 

확인 등으로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수정신고를 권장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방청 세원분석국에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을 조속히 분석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사전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 신고·납부기간: 2010년 1월 1일(금)~1월 25일(월)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매일 07:00~22:00(토요일 및 공휴일도 가능)
   * 국민, 외환, 기업, 경남, 새마을금고 : 09:00~22:00(평일만 가능)

  ○ 신용카드 납부
   - 금융결제원(인터넷) : 연중 07:00~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수협,

                              하나 카드 (13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붙임]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제고 적극 추진

전자신고 활성화 등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적극 도모

1월 20일경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 매출자료 제공예정

*신고전에 처음 제공하는 것으로 홈택스를 통해 조회토록 할 예정

전자신고 전담 상담을 위한 대표전화 1544-5200 운영

무선전화

홈택스상담 대표전화

1544-5200

ARS

안내멘트

①선택

②선택

③선택

④선택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문의

세무서연결

법인사업자

부가세신고문의

세무서연결

전산오류문의

홈택스상담센터 연결

세법문의

고객만족센터 연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동영상(5개 업종)*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제공

* 소매․음식․서비스․부동산임대․운수업종

○홈택스 미가입자에게 임시 가입용 ID번호 제공

신고마감 전날인 휴일(23, 24) 신고관련 비상근무 편성

신용카드 납부가능 금액 확대

’10.1월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자금난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및 조기 환급 추진

조기환급의 경우 1.20(수)까지 신고하는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1월말까지 지급 예정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9일 앞당겨 조기환급

불성실신고혐의 사업자에 대한 수정신고 권장 및 현장 확인

? 특정항목 전산분석 사항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 및 소명

2009년 제1기 확정신고 및 제2기 예정신고 시 특정항목 전산분석 내역을 안내 하였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

< 안내대상 불성실신고 혐의자 주요 유형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세금계산서발행 부적격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분만 공제할 수 있음에도 부당하게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 접대비 혐의 지출액(유흥주점․골프장 등에 대한 지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기타 세원정보 자료 수집내용에 의해 부당한 신고가 확인된 사업자

?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신고내용 검증 및 수정신고 권장

○ 대상사업자(980개)

- 규모가 큰 한우전문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동일장소에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부가세가 면세되는

    정육점을 함께 개설하여

- 과세인 식당 매출액 대부분을 면세인 정육점 매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 10%를 회피하는 사업자

표본 확인을 거쳐 유사한 사례에 대해 현장확인 추진

<정육점 식당 표본 확인 추징 사례>

◈ '09.1기 확정 신고시 정육점 식당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국세청에서는 전산자료를 분석하여 대표적인 탈루 혐의자를 표본 추출 후 관할 세무서에 명단 통보

- ’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성실신고안내

◈ '09.1기 확정 신고직후 표본 식당을 추출하여 현장 확인

'08년 중 과세분 신고비율이 낮은 사업장 선정

․ 음식점 (과세분) 신고 금액 : 230백만원(21%)

․ 정육점 (면세분) 신고 금액 : 880백만원(79%)

'09.1기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 안내를 하였음에도 변칙결제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 확인

- 현장확인 결과를 제시하고 수정신고 권장,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

사업자는 '09.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 당초 신고 440백만원 → 수정신고 2,210백만원

위의 사례와 유사한 정육점 식당 등 980개에 대해 이번에 현장확인 등 추진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 단속 강화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 집중 단속

○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지방청 조사국의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 및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등을 통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

*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1577-0330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

* ’05년부터 ’09년 상반기까지 자료상 조사 13,058명, 추징세액 5조 2,265억원, 고발 9,452명(고발비율 72.3%)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한 세무조사 지속 추진

○자료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가짜 세금계산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자료상뿐만 아니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이에 자료상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

-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 ’07년부터 ’09년 상반기까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1,8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3,687억원 추징하고,

   940명 고발 조치(고발비율 50.8%)

더욱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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