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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정보 요약.

인터넷기장 2010. 1. 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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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 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o 제1기 과세기간 :1.1 ~ 6.30 (7.25일까지 신고 ·납부)

 

o 제2기 과세기간 :7.1 ~ 12.31 (다음해 1.25일까지 신고 ·납부)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업은 15%, 임대업 30%, 음식숙박업 30%,

    기타 서비스업 30% 등 적용)과 세율 10%를 곱한 금액이 매출세액이 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포함)의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공제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3.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4.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은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구체적 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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