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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법인 제외) 중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 변호사업 등 전문인적용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 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간이과세자
※ 제조·도매업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안됨
더많은자료/ 질문은 > http://cafe.naver.com/ansetax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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