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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용카드세액공제 되는 개인사업자 유형

인터넷기장 2010. 1.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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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법인 제외) 중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  변호사업 등 전문인적용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  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간이과세자

 

 ※  제조·도매업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안됨

 

 

더많은자료/ 질문은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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