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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결제대행사 신용카드매출 신용카드세액공제

인터넷기장 2010. 1.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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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용품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요번 부가세 신고때 신용카드세액 공제를 받는데요
저희가 옥션에서도 통신판매는 하는데 옥션에서 한 신용카드매출금액도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저희는 따로 카드 가맹점이 되여있는데요 그 카드 매출과 옥션 카드매출 둘다
신용카드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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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금액의 1천분의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26)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당해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하지 아니한 현금영수증은 위의 발행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한편, 오픈마켓사업자가 결제대행사업자이며 판매대행사업자에 해당하는 때로서 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라면 당해 사항은 발행세액 공제대상으로서 그 발행내역과 현금판매내역을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별도 통지받아야 할 것 입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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