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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원들의 해외출장이 잦아 여권이나 비자를 여행사를 통해서 발급받고 갱신하고 있습니다.
결재는 법인카드로 합니다.
근데 카드전표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데 이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결재금액은 여행사수수료, 여권,비자발급갱신에 지출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출장을 위한 여권이나 비자 발급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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