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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누락에 대한 부가세 수정신고 기한 문의

인터넷기장 2010. 1. 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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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제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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