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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인터넷기장 2010. 1. 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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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간 전자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산세도 유예됩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화(일정규모이상 개인은 2012년)되며,


가산세도 단계적으로 부과해 나갑니다.

 

따라서,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실제 발행과  국세청 전송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업무 숙달과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각종 혜택 (세액공제, 합계표 명세 제출 면제, 보관의무 면제)을 2010년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전송기한도 다음달 15일로 5일간 연장되었습니다.

 

좀더많고 다양한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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