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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월합세금계산서에 대한 질의

인터넷기장 2010. 2. 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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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합세금계산서의 경우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역월(ex. 1월 11일 ~ 2월 10일)의 공급가액의 합을 발행하거나 수취하게 되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분류가 되어 공급가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은 별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 전력비나, 도시가스비 등의 공과금의 경우 다른 역월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공급시기를 변경요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예외규정이 있어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외규정이나 판례 등이 있다면 정확한 법령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이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전력, 도시가스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교부받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사례 (부가46015-479, 1999.02.19)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열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열요금 납부기한)인

이나, 동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동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 포함)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이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이는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와 계속적인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 수개의 거래처를 가지고 거래처별로 수회의 거래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번거로움이 크므로 이를 덜어주고자 특례적으로 공급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월의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금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즉, 당해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은 1역월 이내의 공급시기가 다른 여러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예외적으로 교부특례를 허용한 것이며,

법령에 규정된 1역월(1일~말일까지) 또는 1역월 이내의 기간이 아닌 다른 월을 걸친 기간에 대하여는 동 교부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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