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후 취소시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여?
[익월 10일 이후분]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후 날짜변경 혹은 공급받는자 변경시에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후 수정후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하는건가여?
3] 위의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여?[익월 10일 이후분]
답변]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아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당초 공급한 재화의 환입
-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2.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아래 사례와 같이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사례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3. 수정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교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부사유가 아님에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사례 (부가46015-1881, 1995.10.1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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