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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인터넷기장 2010. 3.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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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1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며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좀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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