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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시장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점을 반영해 3월중에
세법상 이자율을 3.4%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및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법상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및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등을 계산하는 데
적용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국세 납부액 중 잘못 납부했거나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이에 가산해 반환되는 금액
계산시 적용되며,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5년 내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에
가산해 납부하는 금액 계산시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간주임대료)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좀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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